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봉서원 주변 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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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봉서원 주변 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봉서원 주변 편익시설"(이하 "편익시설"이라 한다)이란 교육관, 숙박시설, 주차장, 화장실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 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 란 편익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 및 운영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월봉서원 및 주변편익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편익시설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편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워크숍 및 교육을 위한 시설 대여 4. 선비문화 체험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에 문제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① 편익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 육 관 : 09:00 ~ 18:00 2. 숙박시설 : 24시간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역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각종 시설물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특정 종교의 직접적인 의식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상품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5. 취미활동, 사교 등의 모임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입금의 납입)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날까지(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오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6.30.>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공연ㆍ전시ㆍ학술대회 등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3. 타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주관 부서 과장이 편익시설 운영 부서 과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전액 반환 4.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100분의 50 반환
제12조(관람ㆍ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익시설의 관람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