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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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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관내 국가유산 중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신청

제4조(지정신청)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향토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5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산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때에는 지정ㆍ등록고시 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6.30.>

제6조 보호구역 지정

제6조(보호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제7조 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제7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향토유산 지정 관련 회의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주무국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가.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역사학ㆍ고고학ㆍ민속학 등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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