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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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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 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라 함은「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를 포함한다. 9.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5.> 10.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6.30.> 1. 긴급을 요할 때 2. 경기장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부속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서 교부시에는 제반 허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약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4.> ③ 개인 체력단련 및 단체연습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은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전산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ㆍ사용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4.> ⑤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사용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정 2023. 2. 24.>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제4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9. 8. 8.>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5) ③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24.> ④ 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0. 5. 6.>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구청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2 입장제한

제7조의2(입장제한) 구청장(수탁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질환자 2. 체육시설 실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6. 3. 15.>

제8조 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 체육관련 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위탁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제9조(관리위탁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수탁자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한다.

제10조 수탁재산의 관리

제1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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