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에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 및 관광활동 장려로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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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에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 및 관광활동 장려로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무장애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6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