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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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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상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시행할 광산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2.11.14)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 또는 예ㆍ체ㆍ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개정 2012.11.14)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2.11.14)

제3조의2 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신설 2020.11.17.)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3 중복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지원의 방지)(신설 2020.11.17.)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관련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4) 1. 구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및 회비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개정 2012.11.14)

제4조의2 출연금

제4조의2(출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개정 2026.6.30.>

제4조의3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4조의3(사업계획서 제출 등)(신설 2020.11.17.)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광산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경비

제5조(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기타지원

제6조(기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수 있다.<개정 2012.11.14., 2026.6.30.> 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4.10 신설, 개정 2012.11.14)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하되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결산서를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1.,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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