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2.4.21.,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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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22.4.21., 2026.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1.19)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4.21.)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22.4.21.) 4.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22.4.21.)
제3조(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2.4.21., 2026.6.30.>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개정 2022.4.21.)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신설 2014.11.19, 개정 2022.4.21.)
제4조(평생교육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2.4.21.)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강좌의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도서ㆍ교재, 교육물품 등의 학습경비 4. 평생교육 강좌의 강사 등에 대한 강사수당 및 여비 등 실비 5. 평생학습동아리 활동ㆍ역량강화 지원 6.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설치)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14, 2022.4.21., 2026.6.30.>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한다. 1. 평생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1.) 2.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1.) 3. 그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생교육 담당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국장(개정 2022.4.21.) 2. 위촉직 위원 : 구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교육위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실무에도 능숙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4.21.)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4.21.)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4.21.)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4.21.)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협의 및 자문이 필요할 때(신설 2022.4.21.)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3.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2.4.21.)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2.4.21.)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4.21.)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14.,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