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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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0.>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9. 20.>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 지원조직, 연계기업(이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라 한다)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3. 9. 2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진도군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 실장과 업무관련 실ㆍ과ㆍ소장을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9. 20.> 1. 군의회 의원 2. 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의 사회공헌 부서관계자 4.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대표 5.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9. 20.>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제12조(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ㆍ육성 지원) ①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