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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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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17., 2020.5.15., 2021.12.17., 2022.6.30., 2024.12.13.>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

제3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제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 사업허가를 받기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8.12.14., 2021.12.17., 2024.12.13.>

제7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간 감면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제8조

제8조 삭제<2021.12.17.>

제9조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제9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7. 5. 18>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5. 18, 2018.12.14., 2021.12.17., 2024.12.13.>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7. 5. 18., 2026. 7. 3.> [종전10조는 삭제,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5. 18>]

제11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전문개정 2026.7.3.]

제11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11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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