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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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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농업ㆍ보건ㆍ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교류협력에 대한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3조 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① 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2022.12.9.>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용도

제5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6.7.3.>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3.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6조 운용 및 관리

제6조(운용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개정 2022.2.11.>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 6. 28, 2015. 7. 1, 2017. 11. 10>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제9조 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 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9.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2.11.>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사회ㆍ종교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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