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도서 및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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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도서 및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름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6.30.> 1. 장덕도서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풍영로 179(장덕동)<개정 2026.6.30.> 2. 첨단도서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12(월계동)<개정 2026.6.30.> 3. 신가도서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가로40번길 24(신가동)<개정 2026.6.30.> 4. 운남어린이도서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목련로217번길 10(운남동)<개정 2026.6.30.> 5. 이야기꽃도서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운중앙로67번길 6(선암동)<개정 2026.6.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과 부대시설 및 시설에 설치 비치된 시설물을ㆍ 말한다. 3.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분석 등 2. 일반인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활동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공유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시설사용 신청)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그 밖에 시설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 신청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4.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사용료) (개정 2023.8.14.)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제8조(사용료의 감면) (개정 2023.8.14.)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그밖에 구청장이 공공 또는 공익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도서대출)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대출은 대출회원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가능 자료에서 제외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출입의 제한) (신설 2023.8.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 시키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1조(이용자의 손해배상) ① 시설이용자는 시설과 도서관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과 도서관 자료를 파손, 훼손 또는 분실(이하 "파손 등"이라 한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파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손해배상은 파손 등의 도서 또는 물품과 동일한 현물로 구매하여 배상하거나 파손한 물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상자가 미성년자 등 책임능력이 없을 때는 민법 제755조에ㆍ 따라 보호자가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 처리하고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