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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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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 파크골프장(이하 “파크골프장”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용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파크골프장 이용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사용ㆍ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시설의 일일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시 : 06:00 ~ 18:00 2. 하절기(7 ∼ 8월)ㆍ : 06:00 ∼ 19:00 3. 동절기(11 ∼ 2월) : 08:00 ∼ 17:00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파크골프 생활화 운동 전개를 위해 주민등록법 상 주소가 광산구로 된 사람만 매주 목요일 무료로ㆍ 이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장일

제5조(휴장일) 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보수 및 점검, 기상상황과 그 밖의 사유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개방 및 사용ㆍ입장 제한

제6조(개방 및 사용ㆍ입장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유료 이용자 증가로 잔디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골프장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ㆍ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ㆍ이용료 및 사용ㆍ이용료 감면은 별표와 같다. ② 연간 이용권 구입은 광산구민에 한하며,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2호에 의한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일일 이용자는 이용료 납입으로 신청을 갈음하며, 연간ㆍ일일 이용료 지불은 전자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명서류 확인으로 갈음한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 취소 및 이용자가 연간 이용권 구입 후 구입 취소를 요청할 경우 등 사용ㆍ이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시작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연간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이 이용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신고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 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 한다. 3. 시설 일일 이용자가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에 의해 주소ㆍ성명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및 징수하려는 사용료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는 제1항에 의해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에 의해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사 2.「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경기 및 행사 3.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허가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안전교육

제12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ㆍ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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