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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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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계층 및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등 독서시설의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동아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도서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0.2.)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3.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관주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6. 지역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시민 독서 증진을 위한 사업(신설 2025.10.2.)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도서관의

제6조 독서관 주간, 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관 주간, 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도서관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7조 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구청 또는 관련단체 등이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독서 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행정ㆍ재정상의 조치

제9조(행정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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