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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조례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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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이하“골프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산 친환경 대중골프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연산동 산118번지 일원에서 운영중인 체육시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부대시설”이란 클럽하우스, 사무실, 주차장, 전동카트 등 골프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골프장을 1회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광산구민”이란 주민등록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 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골프장 9홀 2.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사무실, 주차장, 전동카트 등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일출과 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설ㆍ추석 명절 당일로 한다. ④ 골프장의 임시휴장일은 골프장의 여건에 따라 전일 또는 예약시간대별로 부분 휴장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과 예약

제5조(회원가입과 예약) ① 회원가입과 예약은 골프장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하며,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단, 구청장은 골프장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약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제7조(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① 골프장 이용 예약의 취소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이내 예약을 취소하거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시 위약처리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취소 및 제한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도박성 골프를 하거나 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행한 경우 7. 술에 만취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 9.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 경기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책임

제9조(이용자의 책임)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의 예방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골프장의 확충, 골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골프장 이용률 제고 및 골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포인트제도를 운영하거나 포상, 시상,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광고

제11조(광고) 체육시설, 부대시설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 의뢰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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