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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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26.7.3.> ② 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 등이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의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천만주로 한다. <개정 2026.7.3.> ④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도의 주주권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제8조(정관변경 및 도의회 제출) ① 공사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ㆍ국장, 세무ㆍ회계전문가와 경영인 등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