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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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2조(복무 선서) 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 4. 1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6조의2(휴식권 보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2025.10.2.>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8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9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개정 2023.7.3.>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11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