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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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새재로 179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개정 2021.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9., 2023.7.1., 2024.2.16., 2024.8.9., 2025.4.4., 2025.5.16.>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6.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7.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란 국립ㆍ공립ㆍ사립에서 조성ㆍ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예약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 “국가보훈대상자”란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조성한 조령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7.9.>
제5조(의무 및 책임) 자연휴양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6조(휴관일) ① 자연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1.7.9.> ③ 휴관일로 정할 때에는 7일전까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① 객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특별히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7.9., 2023.2.1.>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애완동물과 혐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ㆍ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1.7.9.> ②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2.1.>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자는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7.9.> 1. 도지사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로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재직자, 다자녀 가정, 장애인,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는 숙박시설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9., 2024.8.9.> ③ 예약자 명의로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도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예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개정 2021.4.9., 2021.7.9.> ④ 당일 현장에서 이용 신청 및 결제를 할 경우 그 즉시 이용 계약이 성립한다.
제11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하는 경우 권한이 오남용되거나 부당한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반기별 점검 [본조신설 2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