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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케이-바이오 스퀘어”(K-BIO SQUARE)란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기업ㆍ병원ㆍ상업ㆍ금융ㆍ주거 시설 등을 혼합 배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분석 2.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동향과 발전 전망 3.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기본방향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첨단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첨단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동향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사업 2. 국내외 의료기관, 연구소, 기업, 학교 등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ㆍ관리의 위탁

제6조(사무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7.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7.3.>]

제7조 전담기구

제7조(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7.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7.3.>]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조기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7.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7.3.>]

제9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와 관련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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