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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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기본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회 동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정지원이 없거나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9.>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를 하기 전 2. 제1항제2호의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 3. 제1항제3호의 경우: 투자희망자 모집계획을 공고하기 전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위치. 다만, 사업 위치의 일부 지번을 인접한 지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의 대상이
제5조(실시협약 예고)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제5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예고를 도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고하는 실시협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예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고에 대하여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실시협약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 4. 민간부문의 제안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경우 5.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가 변경된 경우 ②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현황을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심의)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6. 7. 3.>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결정 5. 총사업비의 산정 및 부대사업의 시행 6.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 공개)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및 예산 투입 내역 등 주요 사항을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강원특별자치도공공투자관리센터) ①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각 호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원칙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