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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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관련 지원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 및 유출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시ㆍ군,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4.7.>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2.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3.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4.7.> ③ 삭제 <2023.4.7.>
제9조 삭제 <2023.12.29.> ① 삭제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23.4.7.] [종전 제9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4.7.>]
제10조(포럼 등 개최)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7.3.> [전문개정 2023.4.7.]
제11조(홍보ㆍ교육) 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3.> [본조신설 2023.4.7.]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3.> [본조신설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