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분야별ㆍ부문별 사업의 수행 근거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2. 복지 분야 경상사업: 20퍼센트까지 3. 공공시설 건립 및 정비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전국단위 행사ㆍ축제와 연계된 도 행사ㆍ축제 사업: 정액으로 지원 6. 법령에 부담비율이 명시된 사업: 그 법령에 따른 비율로 지원 7. 그 밖에 도와 시군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도의 정책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및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지원
제4조(부담 경비의 협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시군에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국가행사로 지정된 사업 2.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3. 도 정책상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艀船渠)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방보조사업 명세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