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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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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등록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재의 사업자를 말한다. 3. “대행사”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

제4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 시상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2.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 3.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ㆍ쿠폰 등 지원 4. 가맹점 및 상생가맹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지원 5. 대행사의 위탁 수수료 등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위탁

제6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사의 준수사항

제7조(대행사의 준수사항) 대행사는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8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제8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운영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대행사는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대행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수사의 목적으로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 대행사 지도ㆍ감독

제10조(대행사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상품권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유통질서 확립

제11조(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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