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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법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과장 3. 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과장 5. 지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주사 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주사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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