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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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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수거ㆍ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ㆍ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형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등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5.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의 구입ㆍ운영 5.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등

제8조(협력 등)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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