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영종구 어항관리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6조에 따라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권자”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2. “관할 어항”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항관리청인 어항을 말한다. 3. “이용단체”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립된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관할 어항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과 단속, 기능 유지,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4조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4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할 어항의 관리와 사용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구청장은 어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 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와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9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 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ㆍ변형 행위자 2. 손괴ㆍ변형된 어항시설의 위치와 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과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제10조(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손괴ㆍ변형 행위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된 어항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 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와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ㆍ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필요한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유지 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원인행위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제11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이용단체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6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와 폐유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 예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 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