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2013. 7. 26., 2026. 7. 3.>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8.8.3.><개정 2023. 6. 9.>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3.6.>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5.3.6.>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 내용을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5. 3. 6., 2023. 6. 9., 2026. 7. 3.>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후 7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견의 반영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7. 3.>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강원자치도보 또는 강원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3. 6., 2023. 6. 9.>

제6조

제6조 삭제 <2009.3.13.>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3. 9. 27.>

제6조의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6조의3(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1.12.3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8.5.><개정 2021.12.3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8.5.>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8.5., 2017.9.29.>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5., 2023. 9. 27.>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

제6조의4 용도지구의 지정

제6조의4(용도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지역을 문화자원의 관리와 보호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본조신설 2018.8.3.]

제6조의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제6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 5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19.11.8.]

제6조의6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제6조의6(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1.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의 보호와 공공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조신설 2019. 11. 8.]

제6조의7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제공하여야 할 공공시설 등의 범위

제6조의7(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제공하여야 할 공공시설 등의 범위)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본조신설 2026. 7. 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