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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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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4.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편의시설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구청장이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정한 곳으로 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등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상인조직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등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제5조(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법 제24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然材) 또는 난연재(難然材)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

제7조 시장의 인정기준

제7조(시장의 인정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따로 본다. ②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이하 “구보 및 구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인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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