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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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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 경쟁력 제고 7.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9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토지 경계로부터 근거리의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구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구역 및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구 누리집 등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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