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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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역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영종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 수장(收藏)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자료에 대해 모사ㆍ사진촬영ㆍ복제ㆍ복사ㆍ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이란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거나 교육, 공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②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법 제25조에 따라 역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역사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④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관람권을 예약 판매하거나 전문 판매대행사업자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을 통해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의
제7조(관람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물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역사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대관의 범위) 구청장은 역사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사관 교육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육 및 학술활동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관허가 등) ① 역사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구청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대관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관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허가 후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대관자가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대관허가의 변경)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