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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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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ㆍ제11조ㆍ제2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할 경찰서ㆍ소방서ㆍ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1명 3. 청소년,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의사, 교사, 학계ㆍ종교계ㆍ체육계ㆍ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육성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육성위원회에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참여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2. 재학 중인 학교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3. 구에 소재한 청소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4. 구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5.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가진 청소년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군ㆍ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11조 임기 등

제11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 등으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퇴학, 형사처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하였을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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