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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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발굴ㆍ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할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업무 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ㆍ육성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학생으로 한다.
제7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위 자치단체 등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