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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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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설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세부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성장지원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보험 가입

제6조(보험 가입)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 사용 등

제7조(사용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제1호 이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3.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사용신청 및 우선순위

제8조(사용신청 및 우선순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순서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9조 대관 제한

제9조(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 승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ㆍ수강료

제10조(사용료ㆍ수강료)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 또는 수강일부터 3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청소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아.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사용일로부터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4.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의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금액 ② 구청장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2. 수강 개시 전: 전액 3. 총 수강일의 3분의 1 경과 전: 수강료의 3분의 2의 금액 4. 총 수강일의 2분의 1 경과 전: 수강료의 2분의 1의 금액 5. 총 수강일의 2분의 1 경과 후: 미반환 ③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월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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