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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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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리업체 지정ㆍ운영 등

제5조(수리업체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

제6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 지원액은 수급자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5만원 이내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정 여부를 확인 후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와 관련자료 확인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고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년간 수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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