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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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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 나. 성희롱ㆍ폭언ㆍ협박ㆍ폭행ㆍ기물파손ㆍ신체적 상해ㆍ점거ㆍ장기시위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태의 민원 다. 그 밖에 허위민원 등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 2.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신고 및 보호의무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①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성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3.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4.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 장치 5.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7조 지원 방법 등

제7조(지원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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