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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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기관(「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고, 창구 즉결민원에만 사용해야 한다. ③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구청장이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 및 사용예정량을 미리 정해야 한다.
제3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5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공인대장) 구청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 총괄 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민원 총괄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해야 한다.
제9조(공고) 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했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자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일자 3. 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 공인을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해야 한다.
제11조(공인의 관리자) 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지정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관리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제12조(관리방법) 공인은 견고한 용기로 제작된 공인함에 항상 넣어두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