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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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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있는 구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점포 면적을 말하며, 다층 건물의 각 층에 입점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밀집도는 별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상인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의 내용,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구보 및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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