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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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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라 함은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이하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 등(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지방공공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등을 확인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각 부서 및 직속기관 등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제8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9조 평가계획의 작성

제9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3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 자체평가

제10조(자체평가) 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하반기 중에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체평가 위원회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기관평가

제12조(기관평가)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별도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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