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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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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구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해당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목적

제4조(설치 및 운영목적) 시설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및 자체 수익을 통해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며 나아가 장애인이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 위치

제5조(위치) 구가 설치하는 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중1로 12에 둔다.

제6조 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시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위탁방법

제7조(시설의 위탁방법)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위탁신청서류 등

제8조(위탁신청서류 등) 시설 위탁운영 신청자 및 재위탁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재위탁) 신청서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이사 전원 이력에 관한 서류 3. 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4. 시설운영계획서(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②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신력 2. 재정부담능력 3. 사업수행 능력, 실적, 인력, 기술 등 4.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조성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ㆍ수탁기간등

제10조(위ㆍ수탁기간등) 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위ㆍ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구청장이 위탁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재위탁 의사가 있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수탁 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5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전문가 2.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대표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시설 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사 2. 시설의 위탁 갱신 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위탁관리 능력 평가 3. 운영비 등 비용에 관한 적격성 심사 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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