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의 정비, 자치법규 정비 심의,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자치법규 등의 간행 및 배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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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법규의 정비, 자치법규 정비 심의,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 자치법규 등의 간행 및 배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을 말한다. 2. "자치법규의 정비"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제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비안 제출) ① 주관부서장이 자치법규 정비안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정비안: 제정ㆍ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제정ㆍ개정ㆍ폐지안,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에 한함) 2. 관계법령 발췌문: 정비안 관련 법령 및 법규 조문(관계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미첨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5. 방침결정문서 또는 상부기관 표준안 공문 사본 6. 승인, 인가, 합의, 협의, 심의 등의 결과 공문 사본 7.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8. 그 밖에 참고자료(타 기관 비교표, 상급 기관 지시 공문, 그 밖에 정비안 관련 서류 등)
제5조(협의ㆍ인가) 주관부서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 전ㆍ후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6조(심사범위) 주관부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제5조에서 정한 협의ㆍ인가 여부, 입법예고 여부의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 저촉,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 되었는지 여부나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유무 등
제7조(반려 등)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정비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법제자료의 지정 정비 등)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과 통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별지 제1호서식)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조례안의 처리 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조례안은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 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재의를 요구를 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 및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재의요구안을 확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공포기일을 감안하여 지체없이 이 사항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안 및 재의요구안은 주관부서장이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원본 및 필요한 의회제출부수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규칙안은 원본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규칙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의견이 없을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때에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③ 훈령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주관부서장이 원본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고,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구청장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