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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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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이를 Green 검단구,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원하는 자는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계약

제5조(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하며, 그 이외는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 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받은 자는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해당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장애인 등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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