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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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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촉직 위원

제4조(위촉직 위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4인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4월 30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심의 등

제7조(안건심의 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ㆍ과ㆍ소ㆍ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자체심사위원회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ㆍ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 실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제11조(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수당등

제12조(수당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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