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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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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및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구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등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구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제12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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