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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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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및 검단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 심의회

제3조(심의회)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민장 업무 담당 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장례위원회

제4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장례위원회 구성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회의 관장사항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고문

제8조(고문)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몇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

제11조(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장례기간 등

제12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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