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ㆍ구의회ㆍ직속기관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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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ㆍ구의회ㆍ직속기관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 본청ㆍ구의회ㆍ직속기관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제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종교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하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설 담당 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투자)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