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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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 류 3. 캔 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4조(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무게 측정 및 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대장 관리 3. 주민참여 홍보 등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