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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 류 3. 캔 류(주석ㆍ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무게 측정 및 관리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대장 관리 3. 주민참여 홍보 등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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