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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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보수 3. 경로당 보수 4. 상ㆍ하수도 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5. 자동화재탐지설비ㆍ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설치 및 보수 6.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등)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8. 부설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시설 및 친환경 시설의 설치ㆍ개선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ㆍ개선 11.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ㆍ개선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제8조제2항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1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준공(사용검사, 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조금 지원은 준공일부터 20년 이상 된 단지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준공일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도 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조재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한다. ② 보조금 지원의 수혜대상은 지원사업 완료 후 10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의 신청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명칭 및 위치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계획서(설계 내역서 및 사업자 선정방법 포함) 4.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포함) 및 산출근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여부와 보조규모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대상 및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지원비율ㆍ금액ㆍ방법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예산, 건설, 재난, 건축, 주택관리, 도시개발관련 부서장과, 건축ㆍ토목ㆍ조경ㆍ주택관리ㆍ범죄예방 관계 전문가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