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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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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관리동 전기요금 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서를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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