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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 관리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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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및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례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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