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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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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장치 및 시설을 말한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스크린(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 다. 안심거울(반사경, 미러시트를 설치해 뒷사람의 얼굴 및 행동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심리를 위축시키도록 한 시설) 라. 그 외 CCTV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 등을ㆍ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으로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구청장 및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화장실로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인 경우 안전관리시설 중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교육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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