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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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검단구 관할 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검단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검단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제 담당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금 관련 공모전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