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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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청렴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호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청렴상)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11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첩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振作)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